法性과 관련된 품
本文(제27 無斷無滅分)
89) “수부티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래가 상호의 구족으로써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바르고 원만히 깨달았는가. 그러나 수부티야, 너는 이와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수부티야, 상호의 구족으로써 여래가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바르고 원만히 깨달은 일은 없기 때문이다.90)
또한 실로 수부티야, 누군가가 ‘보살승으로 나아가 서 있는 자에게는 그 어떠한 법도 소멸되고 단멸되는 것이다.91)’라고 너에게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수부티야, 너는 그와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보살승으로 나아가 서 있는 자에게는 그 어떠한 법일지라도 소멸되거나 단멸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92)”
89) [제27장 무단무멸분]
90) 구마라즙 본에는 “수보리야 네가 만일 생각하기를 ‘여래는 상호를 구족함으로써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여래는 상호를 구족했기 때문에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은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다.
즉 金剛經의 기존 입장에 맞는 생각을 수보리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질타하는 것이 되고 만다. 그러면서도 역시 여래는 상호를 구족했기 때문에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은 것은 아니다. 라는 수보리의 생각으로 결론내리고 있다.
그러나 티베트본과 범본은 보다시피 전체적으로 金剛經의 기본 입장에 철저히 입각하고 있어 그러한 특이한 문장은 보이지 않는다.
91) 相의 입장에서는 끝없이 부정되므로.
92) 法性의 次元에서 結論 내린 것.
本文(제28 不受不貪分)
93) “그리고 수부티야, 양가의 아들딸이 강가강의 모래알만큼의 세계를 일곱 가지 보물로 가득 채우고 이것을 여래 응공 정등각자께 보시한다고 하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떤 보살이 무아의 無生法忍94)을 얻었다고 하자. 이것이야말로 그 인연으로 훨씬 많은, 헤아릴 수 없고 셀 수 없는 복덕을 생기게 할 것이다. 그러나 수부티야, 보살 마하살은 그 복덕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95)”
수부티 존자가 말했다.
“세존이시여, 보살은 생긴 복덕을 진정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세존이 말씀하셨다.
“수부티야, 받아들이되, 그러나 붙잡아서는96) 안 된다. 그러므로 받아들여야 한다.97)”
93) [제28장 불수불탐분]
94) 법성을 증득한 지혜. 이것이 구마라즙 한역본에는 그냥 忍으로만 되어있어 안타깝다.
95) 相의 차원에서는 받아 들여서는 안 됨.
96) 제4 묘행무주분의 “헤아리다”라는 말과 같은 말의 번역이다. 헤아리거나 붙잡는 것은 相 에의 집착이다. 따라서 그러지 말라는 것은 법성의 입장에 서라는 뜻이다.
97) 法性의 측면
本文(제29 위의적정분)
98) “또 실로 수부티야, 어떤 사람이 ‘여래는 가고 오고, 서고 앉고 또 눕는다.’ 라고 분별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수부티야, 그는 내가 말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수부티야, 여래는 어디론가 가버린 자도 아니며, 어디로부터 온 자도 아니기99)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래 응공 정등각자로 불리는 것이다.”
98) [제29장 위의적정분]
99) 법성의 자리.
本文(제31 知見不生分)
107) “왜냐하면 수부티야, 누군가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하자. 즉 ‘여래는 자아의 견해를 말하였다. 유정의 견해, 영혼의 견해, 개인의 견해를 말하였다’고. 그러면 수부티야, 그는 바르게 말하고 있는 것인가.”
수부티가 말했다.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선서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바르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래께서 말씀하신 자아에 대한 견해, 그것은 견해가 아니라고 여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아에 대한 견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세존이 말씀하셨다.
“실로 수부티야, 보살승에 나아가 서 있는 사람은 일체의 법을 알아야하며, 보아야하며, 또 믿고 이해해야 한다. 바로 법이라는 생각에도 머묾이 없이 알아야 하고 보아야 하고, 또 믿고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수부티야, 법의 생각, 법의 생각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생각이 아니라고 여래는 설하셨다. 그러므로 법의 생각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107) [제31장 지견불생분]
금강경의 法性과 관련한 장
[제17 究竟無我分 제3단] 참조
“왜냐하면 수부티야, 여래는 진실한 진여72)의 다른 이름이다. 수부티야, 여래는 생하는 일이란 없는 법성의 다른 이름이다. 수부티야, 여래는 법의 단절됨의 다른 이름이다. 수부티야, 여래는 생하는 일이란 없는 궁극적인 것의 다른 이름이다. 왜냐하면 수부티야, 최상의 의미는 곧 생하는 일이 없음이기 때문이다.”
[제19 法界通化分]
“바로 그러하다. 수부티야, 양가의 아들딸들은 그 인연으로 많은 복덕이 생기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수부티야, 복덕 복덕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복덕이 아니라고 여래께서는 설하며, 그러므로 복덕이 생긴다고 하기 때문이다.1) 수부티야, 만일 복덕이라는 것이 있다면, 여래는 ‘복덕이 생긴다.’ 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2)”
[제26 法身非相分]
[제27 無斷無滅分]
[제28 不受不貪分] ⋯어떤 보살이 無我의 無生法忍3)을 얻었다고 하자. (bodhisattvo niratmakesv anutpattikesu dharmesu ksantim pratilabhate4))
[제29 威儀寂靜分]5) “또 실로 수부티야, 어떤 사람이 ‘여래는 가고 오고, 서고 앉고 또 눕는다.’ 라고 분별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수부티야, 그는 내가 말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수부티야, 여래는 어디론가 가버린 자도 아니며, 어디로부터 온 자도 아니기6)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래 응공 정등각자로 불리는 것이다.”
[제31 知見不生分] “왜냐하면 수부티야, 누군가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하자. 즉 ‘여래는 자아의 견해를 말하였다. 유정의 견해, 영혼의 견해, 개인의 견해를 말하였다’7)고. 그러면 수부티야, 그는 바르게 말하고 있는 것인가.”
수부티가 말했다.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선서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바르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래께서 말씀하신 자아에 대한 견해, 그것은 견해가 아니라고 여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아에 대한 견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8)”
세존이 말씀하셨다.
“실로 수부티야, 보살승에 나아가 서 있는 사람은 일체의 법9)을 알아야하며, 보아야하며, 또 믿고 이해해야10) 한다. 바로 법이라는 생각에도 머묾이 없이11) 알아야 하고 보아야 하고, 또 믿고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수부티야, 법의 생각, 법의 생각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생각이 아니라고 여래는 설하였다. 그러므로 법의 생각이라고 불리는 것이다.12)”
1) 福德 이 福德이 아니라는 것은 福德은 껍데기라는 말이고 껍데기는 경험되고 경험되므로 ‘福德’이라고도 또는 ‘福德이 생긴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Q는 Q가 아니다.→ Q는 껍데기다.→ Q는 경험된다.→ Q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물론 여기의 “말로 표현한다.(ucyate)”는 말과 제 無得無說分이나 제31 一合理相分에서 ‘이야기하다.’ ‘말하다.’(abhilapyate)라는 말은 용법에 차이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제31 一合理相分에서 상설할 것이다.
2) 眞實로 福德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라면(또는 福德이 언제나 福德이라면) 그것은 福德이 法性이라는 뜻이고 法性이란 결코 말로는 표현될 수 없는 것이므로 아예 ‘福德’이라고 또는 ‘福德이 생긴다.’ 라고도 말할 수 없으며 그래서 말해서도 아니 되는 것이다.[Q가 진실로 존재하는 것이다.→ Q는 법성이다.→ 법성은 경험되지 않는다.→ 법성은 말할 수 없다.→ Q도 말로 표현할 수 없다.]
3) 法性을 證得한 智慧(無生法忍). 이것이 구마라집 漢譯本에는 그냥 忍으로만 되어 있어 안타깝다.
4) 過去의마음 등을 얻지 못한다고 할 때에는 upa-labhyate였던 것과 구별해야 한다. 긍정할 수 있는 것을 얻을 때는 prati-labhyate를 쓴다. 그리고 이러한 긍정할 무언가를 얻을 때는 제6 淨信希有分에서도 “한마음의 청정함을 얻는다.”고 할 때 “ekacittaprasadam api pratilapsyante.”라고 하여 역시 접두사 prati가 쓰이는 일관성을 보여준다.
5) [제29 威儀寂靜分] 제26 法身非相分에서 法性에 대한 언급이 具體化되고 그것을 제27 無斷無滅分에서 相의 입장과 法性의 입장에서 諸法에 대해 說함으로서 法性이 무엇인가를 우회적으로 한 번 더 설명했고 (법은 법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며 그 순간 법성의 표현일 뿐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 순간 법성을 드러낸 법을 경험할 뿐이다.)
제28 不受不貪分에서 드디어 그 法性을 證得한 智慧를 無生法忍으로 규정하고 그런 無生法忍을 얻은 聖人을 如來로 대표해서 如來를 法性의 입장에서 멋지게 표현하였으니 이 네 개의 장이 法性의 說明에 집중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전체로는 제6 淨信希有分, 제17 究竟無我分, 제31 知見不生分 등에서도 法性과 관련된 귀중한 소식을 들을 수 있다.)
6) 法性의 자리. 제17 究竟無我分의 다음 대목을 참조할 것.
“如來는 眞實한 眞如의 다른 이름이다. 수부티야, 如來는 生하는 일이란 없는 法性의 다른 이름이다. 수부티야, 如來는 法의 斷切됨의 다른 이름이다. 수부티야, 如來는 生하는 일이란 없는 窮極的인 것의 다른 이름이다. 왜냐하면 수부티야, 最上의 意味는 곧 生하는 일이 없음이기 때문이다.”
“여래는 어디론가 가버린 자도 아니며 어디로부터 온 자도 아니다.” 라는 대목에서 이는 斷滅論과 常住論을 잡는 것은 오직 法性으로만 가능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단멸론과 상주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쪽을 집착하면 극단에 빠지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는 방법은 오직 法性을 알고 보는 것뿐이다.
7) 부처님이 自我의 見解를 지니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自我의 見解라는 것에 대해 설하셨다는 뜻이다. 부처님이 自我의 見解에 대해 설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自我의 見解라는 것도 껍데기이니 自我의 見解라 할 수 없고 나아가 설했다는 事件도 껍데기에 불과하니 설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부처님이 自我의 見解를 말했다는 것은 바르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8) 解脫이나 涅槃과 같은 善法뿐만 아니라 네 가지 邪見같은 惡法도 역시 卽非의 論理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제6 淨信希有分의 “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非法이랴!”를 늘 상기하라.
9) “一切 法”을 알고보고 信解하라고 한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一切法에 공유되고 공통되는 法性을 哲見하는 것이 바로 그 길이다. 이미 제17 究竟無我分에 약간 언급된 이후 특히 제26 法身非相分 ~ 제29 威儀寂靜分에서 法性과 相에 대한 가르침이 완료되었다.
따라서 언제라도 法性에 입각한 교의를 베풀 수 있거니와 그 일환으로 法性을 알고보고 信解한다면 그것이 “一切 法”을 알고보고 信解하는 길임을 理解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10) 信解(adhimukti)이다. 언제나 주의 깊게 보아야하는 단어이다. 보살마하살은 “一切 法”을 알고 보되 信解해야한다는 말은 “一切 法”을 제대로 알고 보았다면 이제 그 알고 본 대상과 하나로 계합해야 됨을 지칭한다고 보고 싶다.
알고 보는 단계만 하더라도 아직 2원적 대립이 存在한다. 그것을 넘어서서 알고 본 것과 하나 되는 것이 필요하다. 信解는 “쏠림”이니 자연스럽게 하나 되는 계합을 뜻하고자 할 때 늘 쓰였던 단어인 것이다.
11) 당연히 法性에 입각해 “一切 法”을 알고 보는 것이니 그것은 法이라는 相에 머물지 않는다는 말과 이제 同値이다.
12) 제6 淨信希有分의 해당 대목을 참조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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